Image:DREAM Flyer Korean 2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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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_Flyer_Korean_2006.pdf (419KB, MIME type: application/pdf)

"한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은 그 국가의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 밥 모세스

Contents

드림법안은 우리 청소년의 희망입니다.

매년 65,000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불투명한 채로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학생들은 미국에서 자라난 이민자의 자녀들로 미국을 조국이라고 부르지만 장래를 이곳에서 설계하는 데 있어 많은 사회적 제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 신분상의 문제로 학자금 보조, 장학금은 물론 대부분의 주에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서류미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대학 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 서류미비 학생들은 하루하루 강제 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170만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전체 한인 이민자 5명중 1명이 서류미비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드림 법안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이른바 드림법안(미성년 이민자를 위 한 향상.구제.교육법안)이 2005년 11월 18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후원을 받아 연방 상원에 재상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자격에 부합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합법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들의 꿈을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이 드림법안의 수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드림 법안이 제정되기 최소한 5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 미국에 입국할 당시 15세 이하였던 자에 한합니다.
  •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 검정시험(GED)를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위의 자격에 충족되는 학생들은 6년 기한의 임시 합법 비자(조건부 영주권)를 발급 받게 되 며, 이 기간 동안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을 마치 거나, 2년 이상 미 국방 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들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거주자 학비 혜택

현재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부분의 주에서 오랜 기간동안 거주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신분상 의 문제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주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비는 거주자 학비에 비해 몇 배나 높고, 신분상의 문제로 재학 중 장 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학 진학시 짊어져야 하 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칸사스,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많 은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 통과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의 9개 주에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의 학교에 일정 기간 동안 재학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3. 빠른 시간 안에 자격조건이 되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것이라는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청소년 사면운동

이민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이 성취 되도록 여러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1. http://congress.org에 접속하여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을 방문 또는 전화하기.
    • [202.224.3121]상.하원,
    • [202.456.1111]백악관
  2. 법안 설명회나 활동 소 개를 할 수있도록 연락 주 십시오.
  3.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미주한인봉사교 육단체협의회에나 아래의 가입단체에 연락해 주십시오.

드림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활동 문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 회 http://nakasec.org 323.937.3703 뉴욕 청년학교 http://ykasec.org 718.460.5600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 http://krcla.org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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