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메디케어 (Medicare)에서 넘어옴)
Jump to: navigation, search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파트A(Part A) 병원입원치료와 파트B(Part B) 병원통원치료가 있습니다.

목차

자격조건과 혜택

  • 기본 조건 -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추가 혜택: 기본 조건에 더하여 저소득층이며 소유 재산이 메디케어 기준에 합당한 경우,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메디케어 수익자 프로그램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 파트 A와 B)이나 특정 저소득 총수익자 프로그램 (Specified Los Income Beneficiary Program; 파트 B)을 통해 지불해 줍니다.

파트 A

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합당한 경우 무료.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309

  • 65세 이상이며 쇼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유자격자
  •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1982년 이후 은퇴자
  • 나이에 상관없이 지난 24개월동안 계속 쇼셜시큐리티 장애자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세 이상, 장애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2년 이상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쇼셜시큐리티를 받은 경우

혜택: 병원 입원, 불치병자의 치료소(Hospice Care), 인가 받은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전문가정간호(Skilled Home Health Care)


파트 B

메디칼이나 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는 경우 무료.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50

혜택: 다음 비용의 80%를 부담 - 의사방문, 통근치료, 물리치료, 의료기구구입비, 검사비

처방약 프로그램

2006년 1월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만 받는 분들은 해당 기간에 (오는 11월경으로 예정) 메디케어나 제약회사를 통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받는 분들은 오는 10월 경에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 편지를 받게 되며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에 가입됩니다.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처방약 혜택을 받아야 할 약품이 목록에 없는 경우 사전에 해당 약품에 대한 보험률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에 대해서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처방약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의약품별로 $2에서 $5의 코페이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메디칼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

정식으로 처방약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2005년에는 시범적으로 처방약 할인카드 프로그램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메디케어에 접속하여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을 모두 입력하십시오. 어떤 제약회사에서 해당 의약품이 할인되며 할인카드를 발급하는지 알아보고 그 제약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카드를 신청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시 할인율은 보통 20%정도 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받고 있는 분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 여권(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
  • 쇼셜시큐리티카드
  • 신분증
  •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웰페어 수령 증명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 렌트비 영수증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먼저 민족학교나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넣으면 해당 사무실의 주소와 정보가 나옵니다.
  2. 예약한 시간에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면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3. 메디케어 허가편지와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4. 메디케어가 허가되면 담당사무실이 정해집니다. 메디케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이사 및 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나 본인의 케이스에 문의하길 원하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연락처는 메디케어에서 온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시면, 쇼셜시큐리티 안내전화 1-800-772-1213 으로 연락하시거나 민족학교로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 해당기관의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 쇼셜시큐리티 사무실 1-800-772-1213,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 민족학교 323-937-371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Views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