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배심원 (Jury Duty)
시민권자들은 배심원으로 1년에 한 번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심원 등록용지(Superior Court Jury Summons)를 받은 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전화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http://www.lasuperiorcourt.org/jury/
배심원 등록용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고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연락처: (213) 974-5332 or (800) 778-5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