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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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미자 학생은 이민 신분이 없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뜻합니다. 매년 65,000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불투명한 채로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민자 18세 이하 170만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전체 한인 이민자 5명중 1명이 서류미비 이민자입니다.

이 학생들은 미국에서 자라난 이민자의 자녀들로 미국을 조국이라고 부르지만 장래를 이곳에서 설계하는 데 있어 많은 사회적 제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서류미비 학생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부모의 법적 신분에 달려있기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그들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 신분상의 문제로 학자금 보조, 장학금은 물론 대부분의 주에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서류미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대학 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 서류미비 학생들은 하루하루 강제 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서류미비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도 전에 자신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 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유능한 인적 자원의 낭비로 인해 미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중 18세 이하 학생은 360,000명이고, 이 중 5분의 1이 서류미비 학생입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다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처럼, 가족의 생계를 돕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파트 타임 일을 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다른 장벽을 만납니다. 이들은 펠 그랜트나 융자 등의 연방 재정보조 뿐만 아니라 캘 그랜트 등의 주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10개 주에서는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공립 대학에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주민 학비 법안 AB540이 2001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대학에서는 이 법안을 무시한 채, 자격이 되는 수백명의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 드림법안(DREAM Act)은 2003년 제안된 연방 법안으로서 서류미비 학생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녀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법안입니다.
  • AB 540(캘리포니아 이민자 고등교육법)은 2002년 부터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법으로서 이민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주 내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드림 법안은 특정 자격을 만족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대학 재학이나 군대 복무 등을 통해 신분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방 법안입니다. 드림 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하시려면, krcla.org/dream 을 방문해 주십시오.
  • 민족학교의 청소년 그룹 ‘오렌지 ORAnGE(Organize, Rise Up, Act, N Get Empowered)’에 함께 하십시오. 오렌지에서는 드림법안 통과 활동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조직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민족학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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