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센브레너 킹 법안(H.R.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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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법사위원장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당-위스콘신)의원과 국토안보위원장 피터 킹(공화당- 뉴욕)의원이 공동 발의한 센센브레너 법안이 12월 16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국경안보, 반테러리즘 및 불법 이민 제한법 (H.R. 4437)”이 법제화되어 실효를 발휘한다면 합법적인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 대기자, 사업체 업주,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끼치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의 커뮤니티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땅에서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천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 사면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 제공과 이민 개혁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채 ‘센센브레너 킹’이 제안한 붕괴된 현 이민 시스템을 재건하는 “해결책” 은 다음과 같다.

1.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고용인, 동료, 이웃, 친구 등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까지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밀입국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

HR 4437의 “밀입국 방조”에 관한 조항은 밀입국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업을 하는 보통의 미국인까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 이웃과 함께 운전을 하여 마켓을 가거나 입주 가정부를 둔 전형적인 어머니
  •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아이들을 도와주는 상담자
  • 일꾼들과 운전해서 일을 하러 가는 정원사
  •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움을 주는 종교단체

혹 서류미비자임을 모르고 선행으로 누군가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당신은 밀입국 방조 등의 명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천백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와 현재 체류 상태에 문제가 있는 합법 이민자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여 지역 경찰과 사법 당국이 체포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을 현행 이민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연방범죄 및 이민법 하의 중범죄자로 규정한다.

  •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연행, 유치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민권 증서를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미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다른 합법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법안 집행에 열성적인 경찰과 검사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몇몇 이민자들을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소식은 커뮤니티에 널리 퍼질 것이며 더 이상 법 단속 앞에 안전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다.
  • 수강 과목을 중단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 직업을 잃었으나 새로운 고용인 후원자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문 기술자, 돌아갈 비행편이 취소되어 며칠 더 미국에 머물러야만 하는 사업가 등 모두가 체류 신분 문제로 범죄자로 전락될 것이다.
  • 3백만 명의 미 시민권자 아이들을 포함하여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수천수만의 합법적인 거주자와 미 시민권 가족에게 악영향을 끼칠것이다.

3.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한다.

미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HR4437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 기간이 지연되거나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될 것이다.

  • 정부 공무원들이 신상정보 혹은 비밀 증언 등에 기초해서 시민권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국토안보부에서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연방 법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합법 이민자들이 실수나 결정권 남용 등으로 인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기회를 제한한다.
  • 장기간 거주했던 합법 영주권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설령 경범죄였다 하더라도 십 년 전의 기록만으로 시민권 취득이 금지되거나 강제 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4. 주와 지방 경찰들을 이민법 집행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마지막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주와 지방 경찰들에게 이민법 집행 단속을 강제하도록 했던 입법안인 “CLEAR ACT(지방경찰 집행 강화 법안)” 그 자체이다. CLEAR ACT 는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라는 전제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에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법 집행 당국과 연합단체들이 반대해온 법안이다.
  • HR 4437은 이민자 범죄 희생자와 증인들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주와 지방 기관의 처벌을 겨낭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법안은 이민자들이 범죄를 당하고도 추방에 대한 불암감 때문에 주와 지방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것 뿐이다.

5. 이민 개혁을 통해 합법 이민 노동자가 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체의 고용주는 직원의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5,000명에서 칠백만에 달하는 근무 연한 2년 이하인 고용인들의 신분을 적격 검증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인지 2년 안에 현직원은 물론 과거 모든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재의 범람하는 정보로부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킨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먼저 처리 한 후 다시 생각 한다는 논리적이지 못한 구조이다.

위와 같은 부당한 조항들은 사실상 합리적인 토론이나 구조적인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상정 후 10일 만에 통과된 어처구니 없는 257쪽 분량의 법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붕괴된 현 이민 시스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과 같이1천 1백만 서류미비자를 범죄자로 몰아 넣고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서류미비 이민자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이해 그리고 미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 산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충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포괄적 이민 개혁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콜비(공화당 – 애리조나), 플레이크(공화당 – 애리조나), 구티에레즈(공화당 –일리노이), 맥케인(공화당 – 애리조나), 케네디(민주당 – 메사추세스) 상원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된 초당파적 이민 개혁안 “미국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 Act)”이다. 이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mmigrationforum.org/DesktopDefault.aspx?tabid=732

지난 20년간 이민법안 집행 강화를 꾸준히 유지해 왔지만 이민법 재정비에 실패한 국회 자료 분석과 센센브레너 법안에 대한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다.

http://www.immigrationforum.org/DesktopDefault.aspx?tabi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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