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푸드스탬프에서 넘어옴)
Jump to: navigation, search

Food Stamps(푸드스탬프)란 무엇입니까?

Food Stamps(푸드스탬프)는 극빈자 식량보조 프로그램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합니다.

목차

자격

▣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격 이민자(영주권자나 난민)로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
  • 월 한계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재산을 제외한 가구의 총 재산이 2,000달라(가족 중 60세 이상 연장자나 장애자가 있는 경우는 3,000달라)를 넘으면 안됩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 $931
2 $1,258
3 $1,585
  • 자동차 한대 (현 시가 4,650달라 이하), 필요한 집안 살림, 직업에 필요한 공구, 살고있는 집

혜택

▣ 어떤 혜택을 얼마동안 받게 됩니까?

- 매달 수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 $130
2 $238
3 $341

신청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 출생증명서나 여권 또는 영주권, 쇼셜시큐리티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해당지역 DPSS에 직접 찾아가거나 877-597-4777으로 전화해서 담당자와 만날 약속을 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약속시간에 담당자와 만나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차후에 수혜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GROW 프로그램(안내전화 1-888-368-8288)이나 GAIN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상이나 취업능력이 없다고 판명되었으면 GROW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푸드스탬프를 받게 되면 매달 이전달의 보고를 위하여 CW-7 서류를 작성해 매달 5일까지 해당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카운티나 수혜자의 실수로 인하여 CW-7이 제때에 보고되지 않으면 푸드스탬프가 정지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날의 날짜를 기입한 영수증을 꼭 받아두십시오.
  5. 이사를 하거나 추가소득이 생기거나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DPSS 사무실로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6. 푸드스탬프 수혜를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해당기관의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 LA 카운티  Wilshire Special  2415 6th St, Los Angeles    전화 213-738-4311
                   Metro North  2601Wilshire Blvd., Los Angeles  전화 213-639-5176
                   Norwalk  12727 Norwalk Blvd., Norwalk 전화 562-651-2536
                   San Fernando 12847 Arroyo St., Sylmar  전화 818-837-6393
                   Glendale 4680 San Fernando Rd., Glendale 전화 818-546-6286
- 오렌지 카운티   2020 W Walnut Street, Santa Ana 전화 714-834-8892
- 리버사이드 카운티 Magnolia Ave. Riverside 전화 951-358-3400
- 샌디에고 카운티 7947 Mission Center 전화  619-531-4703 

더 자세한 사항은 web-site http://dpss.co.la.ca.us/pages/dpss_homepage_foodstamps.cfm를 참조하세요.

Views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