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선거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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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선거 역사상 유래없이 투표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힘이 강조되는 해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포괄적인 건강보험, 이민 개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고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민신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이들에게 평등하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 선거 후 본격화될 것입니다. 2008년은 각계 각층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향후 수십년 동안의 미국의 모습을 결정짓게 된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코리안 아메리칸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목차

발의안에 대한 권고사항

4번 (미성년자 임신 중절 부모 통지) 반대
5번 (마약 경범죄자 재활 지원) 찬성 
감옥이 아닌 재활 프로그램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6번 (이민자와 청소년의 범죄화) 반대
8번 (동성 결혼 폐지) 반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9번 (법정 상의 권리 축소) 반대
11번 (선거구 재조정) 반대
소수민족의 표를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선거 문의

민족학교
(323) 937-3718
www.krcla.org
카운티 선거국
  •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800) 481-8683
http://www.lavote.net
  • 오렌지 카운티
    (714) 567-7600
    http://www.ocvote.com
  • 주요 선거 일정

    유권자 등록 마감
    10월 20일 (월요일)
    • 이 날까지 유권자 등록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주소나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부재자/우편투표 신청 마감
    10월 28일 (화요일)
    • 이 날까지 신청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ㅣ* 동봉하는 “영구부재투표자 신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후 선거에서도 자동적으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날
    11월 4일 (화요일, 오전7시- 오후8시)
    • 투표소 위치는 지역 카운티 선거국에서 받은 견본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신규 유권자는 선거날 투표소에서 사진이 있는 아이디 또는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문서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우편투표 용지는 카운티 선거국에 11월 4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는, 작성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에 거주하는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4번 발의안: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협

    오늘날의 법 제도는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해 주고 있습니다. 제4번 발의안은 법을 바꾸어 의사가 임신 중절을 하기 전 여성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48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통지를 의무화 할 뿐,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며, 청소년들에게 모자보건에 대해 교육할 예산도 책정하지 않습니다. 이 발의안이 시행 될 경우 모자보건 의료 혜택을 받는 데 장애가 늘어날 수 있으며, 미성년 여성들로 하여금 의사를 통해서가 아닌 더 위험한 방식의 임신 중절을 선택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민족학교는 여성들이 예방 의료혜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모자보건과 관련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 4번 발의안 반대

    6번 발의안: 청소년을 범죄자로

    제6번 발의안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과 재활보다는 감옥 증축과 더 무거운 형량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감옥 예산을 늘리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늘리며, 주 전체 갱단 명단을 만듭니다. 14세 또는 이상의 청소년이 ”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범죄라 하더라도 성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커뮤니티 단체들이 청소년 재활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창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기소되거나 유죄평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미비자로 보이는 이들은 가석방을 신청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민 신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 발의안은 불공정하게 이민자,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겨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옥 예산을 늘림으로써 교육 및 의료 예산 부족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권고 사항: 6번 발의안 반대

    9번 발의안: 법정상의 권리 축소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피고인들이 헌법 상으로 보장 받은 권리를 대폭 축소합니다. 가석방 청문회의 경우, 현재 일년에 한번씩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발의안은 청문회를 3년 내지는 15년에 한번씩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합니다. 또한 가석방 취소 청문회에서 저소득 피고인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앱니다.

    이 발의안은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법정 절차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구속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유죄평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 사항: 9번 발의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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