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선거 안내 책자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여러분의 선택
2008년은 선거 역사상 유래없이 투표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힘이 강조되는 해입니다. 특히, 6월 선거에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방 하원을 비롯해 지역 정책을 책임질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옳은 정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목차 |
중요한 선거정보
선거날: 화요일
6월 3일
오전 7시 - 오후 8시
- 5월 19일 – 유권자 등록 마감. (주소 변경, 이름 변경, 정당 변경 시,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5월 27일 – 부재자 투표/우편투표 신청 마감.
- 우편투표 용지는 카운티 서기국에 6월 3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는, 작성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에 거주하는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 신규 유권자는 선거날 투표소에서 사진이 있는 아이디 또는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문서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지역 카운티 선거국에서 받은 견본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족학교로 연락주십시오 323.937.3718
투표 짱! 선거참여리더 모임
선거참여리더 모임에 함께 하세요!
선거에 대해 공부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 시간: 매달 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민족학교
자세한 정보는 민족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발의안 98 반대, 발의안 99 찬성
반대
주민 발의안 98번
찬성
주민 발의안 99번
발의안 98호 반대
주민 발의안 98호가 통과 되면 건물 주인들이 렌트비를 쉽게 인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렌트 콘트롤(렌트비 인상 규제법)을 없애고, 노인 및 장애인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를 포함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없애게 됩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건설업체의 저소득 아파트 가구 의무 규정을 없애고 서식지 및 습지 보호 조약과 같은 환경 보호 조항을 없애게 됩니다.
주민 발의안 98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이 발의안은 렌트비 인상 제한법을 없애고, 저소득 노동자 가정을 더 큰 경제적 부담 속에 몰아넣거나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로스 앤젤레스에서 렌트 콘트롤의 대상은 626,600 가구에 달하며, 주민 발의안 98이 통과된다면 로스 앤젤레스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 건축업자들이 건물의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공공주택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저소득 주택 규정을 없애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와 카운티가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 이사비용 지원 정책을 없애게 됩니다.
- 도로 및 수도 시설 확충, 학교 및 공원 건립과 같은 공공 시설 건립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발의안 99호 찬성
주민 발의안 99호는 주민 발의안 98을 저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주민 발의안 99는 렌트 콘트롤과 건설업체의 저소득 공공주택 의무 규정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소유주 거주주택 보호를 위한 토지 수용권 개혁입니다. 발의안 99는 소유주가 1년 이상 주거 중인 주택을 정부가 수용하여 공공 기관이나 사기업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주민 발의안 98호와 99호 둘 다 토지 수용권에 관한 법안이므로, 둘 다 통과되어도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법안만이 실제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민 발의안 99에 찬성 투표 하십시오. 발의안 98을 막기 위해서는 발의안 99가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민족학교 소개
민족학교는 봉사, 교육, 권익 옹호, 풀뿌리 조직을 통한 코리안 아메리칸 및 이민자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198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족학교는 지난 1996년 이래로 10,000 이상의 유권자 등록, 100,000 이상의 선거 교육 자료 배포, 주요 선거 때 마다 5,000 이상의 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참여 독려 및 교육, 선거 안내 핫라인을 통해 10,000 이상의 한인 선거 문의 안내 지원, 투표권 옹호 등의 포괄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권리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소에서 줄을 서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Cal. Elec. Code §§ 14212 and 14401
- 신분증 제시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자격을 갖추고,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 명부에 이름이 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로, 등록 시 적절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14216
- 투표 보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영어를 읽고 쓸 수 없거나, 투표 용지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의 경우, 해당 투표소가 출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근처 출입 가능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282(c), 14282(a); 42 U.S.C. § 1973 et seq.
- 근무 시간 중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투표할 수 없다면, 근무 시간 중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시작 또는 끝을 기준으로 최고 2시간 동안 유급으로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습니다. § 14000(a)-(b)
- 임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임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217, 14310(a)
- 이사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해야 하며, 새 주소로 재등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 거주지의 투표소, 카운티 선거국 사무실, 또는 카운티 선거국 지정 중앙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311(a)-(b)
- 유권자 등록 후에 이름을 바꾸었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218
- 투표용지를 두 번까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288
- 누구의 강요에 의해 투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100피트 내에서 투표 협박 및 사진촬영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밀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18541, 2300(a)(4)
- 투표 요원 외에 누구도 투표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4240(a)-(b)
-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하기 위해서는, 형 집행이 끝나야 하고, 다시 유권자 등록해야 합니다. § 2101
- 작성 완료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직접 카운티 내 투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300(a)(7), 3017(a)
- 18세 이하 어린이는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4222
- 우리말로 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우리말로 된 투표용지, 투표 방법 안내서, 기타 투표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Cal. Elec. Code § 14201; 42 U.S.C. § 1973 et seq.; 67 Fed. Reg. 48,871
여러분은 이 권리 장전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표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무료전화 1-866-OUR-VOTE(1-866-687-8683)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전화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