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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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예산개혁: 교육, 정부혜택과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를 위한 운동

2009 예산삭감

  • 2006년, 2007년과 2008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일반기금 (General Fund) 예산은 1013억, 1023억, 1034억 달러였다. 하지만 2009년 일반 기금은 18% 감소되어 846억 달러 밖에 안 되었다.[1]
  • 이로 인해 의료혜택, SSI,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에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 2009년에 600억 달러인 2년 동안의 예산 적자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삭감이 55%를 차지했고 임시 세금 인상이 21%, 연방정부 후원을 비롯한 기타가 24%를 차지했다. 2009년에 기업들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2]

2010 예산안

  • 곧 통과 될 2010 예산에는 교육예산이 57%, 의료혜택 등 사회복지 예산이 25%, 감옥 예산이 9.5%를 차지할 예정이다. [3]
  • 주지사가 제시하는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교육 예산 수십 억 달러 삭감, SSI를 $845에서 $830로 삭감 (2009년은 $907이었음), 간병인 서비스(IHSS) 종사자의 87%를 감원, 3만 7천명의 양로보건센터 이용 자격 박탈, 정부 의료혜택인 헬시 패밀리 수혜자 203,300명 자격 박탈, 영주권자들의 메디칼과 CAPI 수혜 자격 박탈.[4]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 18% 감소


[편집] 한인 연장자와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문제

  • LA 코리아타운 여론조사의 결과는 58%의 세입자가 수입의 반 이상을 렌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47%가 인구과잉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91%가 코리아타운에 렌트 콘트롤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87%가 코리아 타운에 더 많은 공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5]
  • 2009년에 재개발 기금 17억 달러가 삭감됨에 따라 다운타운, 할리우드 등 코리아타운 주변에 개발 중인 350개의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 [6]

문제점

  • 개인 소득세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입에 49% 차지하는데 비해 기업세는 1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7]
  • 캘리포니아 상원과 하원에 공화당 의원 수가 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자를 채우기 위한 예산삭감이 세금인상보다 두 배 이상이며 세금 인상도 임시적이다.
  • 주로 카운티와 시 정부에 분배되는 재산세가 1977년에는 주, 카운티 지역 정부 수입의 28%를 차지했는데 2005년도에는 13%밖에 차지 하지 못 했다. [8]


해결방법

  • 현재 주 예산통과와 세금증가는 주 상원 및 하원 위원의 2/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 기업 부동산세에 전년도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인상 한도를 1%로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 13(1978년 통과)을 철회해야 한다.

재산세가 주, 카운티, 도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977년과 2005의 비교 (주민 방의안 13의 영향)

[편집] 지난 캠페인

[편집] 참고문헌

  1. Legislative Analyst’s Report, Budget Major Features: 2006, 2007, 2008 and 2008
  2. California Budget Project, Searching for Balance: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of the Governor’s Proposed 2010-2011 Budget [PDF] P.13
  3. CBP P. 7
  4. CBP P. 50, 52, 54, 57, 60
  5. Reclaiming Koreatown, May 2009 by the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and the Data Center
  6. Press Release July 2009 by the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 of Los Angeles
  7. CFB P. 9
  8. Robert W. Wassmer, California’s State and Local Revenue Structure after Proposition 13: Is Denial an Appropriate Way to Cope? [PDF] (May 14, 2008)

(2010년 4월 16일 수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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