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민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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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는 한인들의 선거 참여 독려를 통해 한인·이민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민권 신청 절차를 무료로 대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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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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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만족 해야만 합니다:
단, 배우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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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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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민권 취득 절차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10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
[편집]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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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가져오십시오.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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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세부 사항
[편집]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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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675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CIS"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595달러입니다.
-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편집] 의무병역(Selective Service)
미국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남성은 의무병역등록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960년 이후 출생
- 나이 만 18세-26세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서류미비자(불체자)
그 나이에 의무병역 등록을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사유(고의가 아니었다는)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31세 이상인 남성이 의도적으로 의무병역 등록을 안 했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품성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웹사이트 http://www.sss.gov 또는 전화번호 847-688-6888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편집] 신청서를 작성 할 때
-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 <LA 거주자의 경우>
- LA County Conviction Records, Criminal Courts Building
- 210 W Temple Room 5-305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2
- 시민권 신청 이후 추가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까?
- 시민권 신청 서류를 냈는데 경우에 따라 세금보고, 결혼증명 등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달쯤 준비기간을 줍니다.
[편집] 신청하고 나서
- 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케이스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편지로 알아보실 경우에는 이 외에도 이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의 사본, 마지막으로 예약한 날짜와 장소 등을 쓰셔야 하고,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편지봉투의 앞면에는 'Attn: Status Inquiry’라고 쓰십시오.
-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미국을 떠나 여행할 수 있습니까?
- 네. 해외에 있다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중범죄 기록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해외에 있음으로써 시민권 취득관련 예약날짜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지문 날인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 장소 및 날짜는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지문 날인을 통해 신분 배경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통보편지,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또는 여권,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외에 통보편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 시민권 학습 교재는 어디서 구합니까
- 시중 서점, Adult School 등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민족학교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에게 "시민권 안내 책자"를 하나 드립니다. 민족학교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시면 일반 전화번호부 뒷면에서 시험 문제를 보시고 교재는 구입하세요.
- 시민권 신청을 한 지 오래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이민국에 배달증명 보내기
- 이민국 신청서 접수확인 편지사본을 담아 배달 증명우편(Certified Mail)을 통해 수취확인영수증(Return receipt)과 함께 이민국에 보냅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는데 수 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둘째, 이민국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기
- 본인의 서류가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류(G-14)를 구하기 위해 지역 이민국이나 이민국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 셋째, 전문가와 상담
- 시민권신청 지연에 관해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고육재단(AALDEF)이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이민국에 배달증명 보내기
- 노인들 인터뷰에서 ...
- 이민국에서 인터뷰 할 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는가 라는 질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 시민권 인터뷰
- 인터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인터뷰 시간을 받았는데 일정이 안 맞을 경우 이민국에 연락하여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인터뷰는 언제 어디서 합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 장소 및 날짜는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영주권 카드, 여권, 미국 재입국 허가증(가지고 있을 경우), 통보편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 인터뷰에 떨어졌을 때, 다음 인터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인터뷰에 떨어지면 재심사 요청을 통해 인터뷰 기회를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새 인터뷰 날짜는 이민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최대한 참석하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불참이유를 이민국에 통지하여 재예약을 요청하십시오. 사전공지 없이 인터뷰에 불참하여 1년이 지나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지문 찍은 이후로 인터뷰 날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 규정 상 지문을 찍고 인터뷰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또한 가족이 같은 날 신청하였더라도 서류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보시고 1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알아보십시오.
[편집] 연장자/노인 신청자가 통역을 원할 경우
- 노인들도 똑같이 영어로 인터뷰 해야 합니까?
-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통역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역은 친구나 가족이 해 주는 것이 좋고, 못 구할 경우 인터뷰를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직접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 노인들도 test를 똑같이 합니까?
-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 그러나,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조항에 대한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그외 25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25문항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시면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편집] 장애인
- 장애자나 환자들이 시민권을 신청 할 경우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 정신장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N648) 시험을 안보고 확인 차원의 인터뷰만 거치면 됩니다.
- 신체장애자의 경우, 의사진단이 있으면 집으로 방문하여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뷰 하러 나오라는 통지가 또 오면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시민권 신청 할 때 신청 서류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 선서식
선서식의 장소 및 날짜는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아래의 내용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 영주권 카드
- 답변을 완료한 N-445 양식(단, 서명은 제외)
선서식이 끝나면, 선서식장에서 유권자 등록 및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서식에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 불참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이민국에서 받은 선서식 참가 통보 서류를 이민국 지역 사무실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발송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얼마 후, 새로운 선서식 일정을 통보 받습니다.
[편집] 기타 질문
-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갱신해야 가능합니까?
- 이전의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라 할 지라고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주권 취득 만5년이 안돼도 시민권신청 서류를 낼 수 있습니까?
-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4년 9개월이 됐으면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9개월)
-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이면 자녀는 한국이 있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영주권 취득 5년이 됐으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 시민권 취득 당시, 18세 이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 선서 이후 N-600 양식 또는 미국 여권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 사항은 왜 영주권 취득부터 기록해야 합니까?
-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하면 국외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이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주권은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장기 해외 체류는 상관없음)
-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편집] 시민권 취득 후
[편집] 유권자 등록
시민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책과 이슈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에 대한 정보 및 도움을 받으시려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국 1.800.481.8683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 로 문의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6 가지 언어로 유권자 등록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편집] 미국 여권 신청
선서식을 마친 후에는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travel.state.gov 에 접속하시거나 여권센터 1.877.487.2778 로 전화하십시오. 여권 신청 사무소 위치는 http://iafdb.travel.state.gov 에 접속하셔서 우편번호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 시민 사회 참여
정치인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시민권자로서 의원이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할 후보를 선출하여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정치인들에게 커뮤니티의 이슈에 대해 알리고,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십시오. ㅗhttp://vote-smart.org 에 접속하시어 여러분 지역의 정치인들을 찾아보고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구하는 메세지를 남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