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 편지 -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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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 편지: 자주 묻는 질문들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August 2007

목차

자주 묻는 질문들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no-match) 편지가 무엇인가요?

이 편지는 사회보장국에서 고용주가 받게 되는 편지로, 이를 통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고용주에게 보내는 이유는 고용주가 임금 보고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불일치 정보가 발생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i) 타자상의 오류; (ii) 불완전하거나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이름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iii) 이름 변경; (iv) 가명이나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을 사용했을 때; 혹은 (iv) 다른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 경우 등. 예를 들어,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우 이름의 띄어쓰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Ok hee로 쓰는 경우와 Okhee로 쓰는 경우가 다르게 인식됨).

이 편지는 지금까지의 불일치 편지와 어떻게 다른가요?

2007 년 8월 16일, 국토안보부는(Department Homeland Security [DHS]) 이민세관 단속국이(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정보 불일치 편지를 고용주가 적법한 노동허가를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 지식(constructive knowledge) ”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불일치 편지를 이민 단속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곧, 이민세관 단속국이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때,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추정 지식”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절차(고용주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짐)로 알려진 특정 규정을 준수했다는 국토안보부의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 및 형사 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규정은 소송 중에 있고, 국토안보부가 10월 1일에 재판에서 승소 할 경우, 약 140,000명의 고용주에게 발송될 불일치 편지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조사시 추정지식의 증거로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의 편지도 사회보장국 불일치 편지와 함께 보내지게 될 것이다.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편지에는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상태에서 세이프 하버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

신분확인에 허용되는 서류들

  • 사진 혹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키, 눈동자 색깔, 주소 등의 정보가 있는 주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연방정부, 주, 혹은 시 정부 혹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혹은 생년월일, 성별, 주소, 눈동자 색깔, 키, 주소를 담은) 신분증
  •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
  • 유권자 등록카드(Voter's registration card)
  • 미국 군인카드 혹은 징집 기록 (U.S. Military card or draft record)
  • 군인 부양자 신분증 (military dependent's ID card)
  • 캐나다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위에 기재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18세 미만의 사람의 신분증명 서류:

  • 학교 기록 혹은 성적표
  • 병원, 클리닉, 의사 기록(Clinic, doctor, or hospital record)
  • 데이케어나 유아원 기록(Day-care or nursery school record)

고용허가 확인에 허용되는 서류들

  •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발행된 소셜 시큐리티 카드 (“it is not valid for employment” 혹은 “valid only with INS work authorization”라고 적혀있는 카드 제외)
  • 국무부 발행 외국 출생 증명서(Form FS-545 or Form DS-1350)
  • 인장/도장이 찍혀있는 공식 출생증명서류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a birth certificate issued by a state, county, municipal authority or outlying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bearing an official seal)
  • 미 원주민 부족 증명서(Native American tribal document)
  • 구 시민권 증명 양식(I-197또는 I-179)
  • 국토안보부에서 발행된 만기되지 않은 고용허가서 (Unexpire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ssu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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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서류 통보(Notice of Suspect Documents)"라 불리는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 편지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정보 불일치 편지는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질 것이지만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 서류 통보”는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이 검토한 기록에 의하면, 편지에 나타난 것처럼 해당 직원이 현재 미국에서 적법한 노동허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알려 줍니다. 이 편지는 해당 직원이 제출했던 서류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든지, 해당 직원에게 발급된 외국인 등록 번호가 없다든지, 노동허가서가 기간만료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을 고용주에게 알려 줍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이전에 고용주에게 제출했던 서류 정보는 I-9이나 고용 자격 확인, 이민국적법의 양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이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과 고용주의 명단을 국토안보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 없이 이 규정 하나만으로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이민세관 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보 불일치 편지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기타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민단속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커다란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 규정은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각종 차별, 노동허가를 소지한 노동자의 부당 해고를 만연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부당해고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더 깊은 사회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고,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조장하며, 신분 위조 시장을 확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6* 사회보장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이 사회보장국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보장국에서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은 편지에 명시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와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취하여 불일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노동 허가서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도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사회보장국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장국은 1천7백8십만 개의 불일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1천3백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고 4백8십만 명이 비시민권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많은 수의 합법 노동자 또한 불일치 편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8* 저는 노동 허가서가 있는 직원인데, 제 고용주가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후 저를 해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나요?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관련 부당 업무 특별 자문실에서 고용주와 직원들을 위해 이 불일치 편지 대응을 차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Immigration-Related Unfair Employment Practices ["OSC"]).

  • OSC 고용자를 위한 핫라인: 1-800-255-8155
  • OSC 직원을 위한 핫라인 : 1-800-255-7688
  • 담당 웹 사이트: http://www.usdoj.gov/crt/osc/

또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 7조항은 직원의 인종, 국적, 종교, 성별에 근거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일치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전국이민법센타(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이민법 센터: 213-639-3900. 한국어로 도움 받기 원하면 지역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323.937.3703, ext. 209, 배 베키
  • 민족학교(KRC): 323.937.3718, 김용호/ 윤희주
  • 청년학교(YKASEC): 718.460.5600, 채지현
  • 한인교육문화마당집(KRCC): 773.506.9158, 송영선

만약 고용주가 법안에서 추천한 모든 절차 (세이프하버)를 마친 후 직원을 해고한다면 고용주가 차별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불일치 편지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출생국가, 국적, 또는 다른 고유성에 따라 직원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면 불법 차별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제시된 모든 절차를 밟은 후에도 해당 직원의 노동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불일치 편지에 해당되는 모든 직원에게 그 절차를 공평하게 적용한 후 불일치가 해결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고용주에게는 불법차별의 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W-2 양식을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제 고용주가 제 이름이 기재된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에 낸 자료가 (세금보고 관련서류 “W-2 Form”)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현금으로 보상한 직원에 관한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속 중인 제 이민 신청서의 진행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속 중인 이민 신청서의 진행 상태는 지정된 케이스 번호를 가지고 이민국 웹사이트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관련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직원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이민국에 전화하여 재발급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 이민국 웹사이트 대표 전화번호: 1-800-375-5283

쇼셜 시큐리티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십시오. 사회보장국 대표번호는1-800-772-1213입니다.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www.ssa.gov.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400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0
  • 시카고, 일리노이 2127 W Lawrence Avenue, Chicago, IL 60625
  • 플러싱, 뉴욕 138-50 Barclay Avenue, Flushing, NY 11355


현재 I-9양식 작성 시에 허용되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아래의 서류들로 신분확인과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카드 혹은 영주권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or Permanent Resident Card [INS Form I-551])
  • 만기되지 않았고 사진이 포함된 고용허가서(Unexpire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that contains a photograph [Form I-766, Form I-688, Form I-688A, Form I-688B])
  • 특정 고용주를 위한 비이민 노동 허가 직원: 만기되지 않은 비이민 승인과 출입국 기록이 (I-94 Form) 포함되어 있는 만기되지 않은 여권 (an unexpired foreign passport with an Arrival-Departure Record, Form I-94, bearing an unexpired endorsement of the individual's nonimmigrant status).
  • 미국 여권
  • 국토안보부1-551입국도장과이 찍힌 만기되지 않은 외국 여권 (unexpired foreign passport


속지

이 안내서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가입단체인 민족학교,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에 도움을 주신 전국이민법센타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와 시카고 워킹핸드 리걸 클리닉 (Walking Hands Legal Clinic)에 감사를 표합니다.

Sources:

  • 8 CFR Part 274a, Safe-Harbor Procedures for Employers Who Receive a No-Match Letter, available at http://www.ice.gov/doclib/finalsafe.pdf.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AILA Summary of the ICE No-Match Letter; and AILA’s teleconference, "Late-Breaking Audio Seminar: Social Security No-Match Regulation."
  •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NILC), DHS To Finalize Regulations On SSA No-Match Letters.
  • Greenberg Traurig’s Business Immigration and Compliance Group,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sues FINAL Regulations on Social Security Number No-Match Letters

이 안내서에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단체로 연락을 주십시오.

  • 미주한인봉사교육협의회: 323.937.3703, ext. 209
  • 민족학교, 로스 앤젤레스: 323. 937. 3718
  •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시카고: 773. 506. 9158
  • 청년학교, 뉴욕: 718.460.5600

www.naka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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