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VE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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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prepared by the National Immigration Forum and translated by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The 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a Vibrant Economy Act of 2007 (STRIVE Act of 2007, H.R. 1645) is a bill introduced by Rep. Gutierrez (IL-4) and Rep. Flake (FL) in March 22nd of 2007. It is currently (as of 8-31-07) in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and Cte on Homeland Security and has 72 co-sponsors - Southern California co-sponsors include Reps. Becerra, Napolitano, Roybal-Allard, and Solis.

목차

Bill at a Glance

This Bill-at-a-Glance overview is produced by the National immigration Forum.

NIF Website

This summary is based on a preliminary reading of the bill and will be revised as needed. Please send your questions to Shoba Sivaprasad Wadhia at: ssivaprasad@immigrationforum.org

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a Vibrant Economy Act of 2007 (STRIVE ACT of 2007) 2007 STRIVE(정규 이민을 통한 안보와 활기찬 경제) 법안 요약


취업비자 프로그램

취업비자 프로그램 실행 선행조건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에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경 감시 기술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민서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고용주의 참여가 필수적인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Electronic Employment Verification System)의 첫단계가 실행되고 있다.
H-2C 취업비자 프로그램
미래의 이민노동자(배우자 및 자녀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H-2C 비자를 신설한다. H-2C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을 통해 이후 3년동안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모든 직업에 있어 본국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민노동자는 본국노동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H-2C취업비자 신청 자격조건
  • 취업능력을 증명하고 미국 고용주에게 받은 취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범죄와 테러리즘 관련 신분조사를 마쳐야 한다.
  • 수수료 $500을 지불해야 한다.
  •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미국이 비자를 허용할만한 신분임을 보여야 한다. (서류미비신분 관련 사항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나, 안보나 범죄 관련 사항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H-2C 취업비자 프로그램 내용
  • 유동적인 비자 상한선: 최초 상한선은 400,000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 노동권 보장: 다음과 같이 이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업계 수준의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한다. 본국노동자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일하며 같은 혜택을 받는다. 국외 여행을 허가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새 고용주가 적절한 H-2C비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직장을 옮길 수 있다(“portability”).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며, H-2C 비자로 5년 일한 후에는 직접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의 기회도 열려있다.
  • 그 외 노동권: H-2C 비자 노동자는 개별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노사분쟁 기간에는 고용될 수 없다. H-2C 비자 노동자도 노동권이 보장되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연방, 주, 지역 고용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비차별 조항이 포함된다.
  • 노동법 준수 단속 강화: 2,000명의 노동부 감찰인원을 증원하여 노동법 준수여부를 단속하게 한다. 노동부는 노동력 착취 등, H-2C 프로그램이 위반되는 불만 사례 접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보상과 H-2C 프로그램 위반 고용주 및 계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제할 것이다.
  • 고용주 의무: 고용주는 본국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H-2C 비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율이 9%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 노동자는 고용할 수 없다. 법안원문에 본국 노동자 고용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실업 규제: H-2C 비자 노동자가60일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장애신청, 승인된 출국, 대형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인한 실업은 제외).
  • 문서위조 방지: H-2C 비자 노동자는 기계로만 읽을 수 있고, 지문 등 신체정보를 내장하여 서류조작이 불가능한 문서를 받게 된다. 이 문서는 여행 허가증, 신분증, 취업허가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불법입국에 대한 처벌: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노동자는 향후 10년 동안 H-2C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Alien Employment Management System): 국토안보부는 국무부와의 논의 하에 H-2C 비자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권 취득
H-2C 비자 노동자(배우자와 자녀 포함)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민권도 취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취득은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신청 하거나, H-2C비자로 5년 동안 일한 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500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민권 취득 자격조건:

  • 미국 거주증명과 취업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 범죄와 안보 관련 신분조사를 마쳐야 한다.
  • 수수료 $500을 지불해야 한다.
  • 영어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미국이 비자를 허용할만한 신분임을 보여야 한다. (서류미비신분 관련 사항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나, 안보나 범죄 관련 사항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Title IV의 기타 조항:

  • 국무 장관은 H-2C 비자 노동자의 자국과 양자협정을 맺는다.
  • 이민∙노동 시장 위원회는 H-2C 프로그램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책임을 지는 행정부 내의 독립적인 부서로써의 권한을 갖는다.
  • H-2C 프로그램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후부터 유효하며, 실행세칙은 법 제정 이후 6개월 내로 수립되어야 한다.

비자 개혁

  • 가족 재결합에 기반한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연간 가족초청 이민비자 상한선인 480,000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 480,000개의 비자를 기존의 가족초청 항목에 재분배한다. 전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초청 이민비자 여유분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 취업 이민: 취업 이민비자 상한선을 연간 140,000 개에서 290,000개로 확대한다. 이 290,000개의 취업이민 비자를 현재의 취업비자 항목안에서 재분배하고 아울러 취업비자 항목 분류를 새롭게 재편한다. 전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이민비자 여유분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2004년 10월 1일 이후에 취업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행된 비자는 더이상 취업 이민비자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 대상 비자는 연간 800,000개 이하로 제한된다.
  • 국가별 상한: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카운티별 상한선을 약간 상향조정 한다.
  • H-1B 비자 프로그램: H-1B 비자 상한선을 115,000개로 상향조정한다.(그 해에 비자 상한선에 도달했으면 다음 해에 상한선이 확대될 수 있다. 단, 180,000개를 넘지 못한다.) 과학, 첨단기술, 엔지니어링, 수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H-1B 비자 상한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선진적인 기술 보유 이민자: 전문직 노동자는 취업비자 상한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세계 제 2차 대전 필리핀 참전용사의 자녀: 세계 제 2차대전 필리핀 참전용사의 자녀는 연간 제한 인원에서 제외시킨다.
  • 대형 재난이나 사고 희생자에 대한 이민 혜택: 대규모 재난 또는 응급사고를 당한 피해 이민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특별 이민 신분을 부여한다.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인도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신청시 21세 미만인 경우, 수속 기간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부모의 신청서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미망인과 고아 구제: 자국에서 위협으로부터 고통받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미망인과 고아를 특별 이민 대상으로 분류한다.
  • 미성년 자녀와 미망인 구제: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여전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 2007 STRIVE 법안 제정 전에 사망한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법 제정 후 2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 Haitian Refugee Immigration Fairness(공평한 아이티 망명자 이민) 법안 수정 : 1998년에 제정된 Haitian Refugee Immigration Fairness 법안을 수정한다. 1998년 10월 21일 기준으로 21세 이하 청소년은 다른 자격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 신분 합법화 프로그램

서류미비자 신분 합법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선행조건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에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경 감시 기술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민서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고용주의 참여가 필수적인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Electronic Employment Verification System)의 첫단계가 실행되고 있다.
자격조건을 갖춘 서류미비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배우자와 자녀 포함)에게 유효기간 6년의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조건부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내용
  • 신청자들은 여행과 취업을 허가받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 일련의 추방과정(추방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진출국을 명령받은 경우 등)에 있는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미비신분 관련 사항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나, 안보나 범죄 관련 사항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거절된 신청서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재검토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조건부 비이민 비자 신청 자격조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2006년 6월 1일까지의 미국 거주증명을 해야 한다.
  • 2006년 6월 1일까지의 미국 고용증명을 해야 한다. (관련서류 제출)
  • 범죄와 안보관련 신분조사를 마쳐야 한다.
  • 벌금 $500과 수수료를 지불한다.(자녀는 벌금 면제)
조건부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기타 자격조건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한 비자 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중범죄나 경범죄(3번 이상)로 유죄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특정 사회 집단이나 정치적 집단에서 인종, 지역, 국가, 소속단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박해한 일이 없어야 한다.
  • 특정한 중범죄에 대해 최종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믿을만한 근거에 의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에서 특정한 중범죄를 범한 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 조건부 비이민 신청서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람은 최고 5년형의 징역을 받는다.

시민권 취득: 자격조건을 갖춘 조건부 비이민자(배우자와 자녀 포함)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최종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권 취득의 내용
  • 자격조건을 갖춘 조건부 비이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현재의 이민 수속 적체는 조건부 비이민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을 갖추는 6년 동안 해결되어야 한다.
  •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범죄나 국가안보 관련 조사와 기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단속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시민권 취득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 조건부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족 포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비자 상한선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항소 결정은 규정된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의거한다.
시민권 취득 자격조건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조건부 비이민 비자로 일한 6년 동안의 취업내역을 증명한다.
  • 벌금 $1,500과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다.
  • 범죄나 안보관련 신분조사를 마친다.
  • 병역 등록 기록을 구비해야 한다. (해당자에 한함)
  • 영어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미국 정부가 허용할 만한 자격임을 보여야 한다.
  • “합법적 재입국”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 90일 전까지는 통관항을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 서류업무는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고, 제한적이지만 예외대상이 있을 것이다.
Title VI의 기타조항
  • 2007 DREAM 법안
  • 2007 AgJOBS 법안
  • 미래의 이민노동자를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
  • 2007 Strengthening American Citizenship(강화된 미국 시민권) 법안(시민권 취득절차를 간편화하는 다수의 조항 포함)
  • 멕시코 빈곤문제 해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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