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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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8년

6월12일 오후12시 현재 2,863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계속 서명을 해주십시오!

예산 삭감안 반대 서명 용지

다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민자,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근로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공격하는 불평등한 주정부 예산 삭감안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이번 5월에 조정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삭감안을 보면 29억불에 해당하는 많은 액수가 저소득층, 연장자, 장애인, 이민자를 위한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하고 잘못된 예산삭감안을, 우리 주의 정치적 지도자이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998년에 책정되어 시행중인, 이민 연장자와 장애인의 주거, 식료품,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캐피(CAPI)같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이번 주정부 예산 삭감안에 의해 중단 될 지도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료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의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와 연장자 및, 이민자,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들이, 제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이민자들과,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아래의 예산 삭감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캐피 (CAPI) 프로그램의 중단
  • 4인가족의 일년 수입 12,000불 정도까지만 메디칼 혜택을 받계된 메디칼 자격조건의 강화.
  • 일년에 한번 이었던 서류미비자 응급 메디칼 자격심사가 한달에 한번으로 된 점.
  • 영주권자를 포함, 합법이민자에게 수혜 되었던 의료, 사회복지 혜택의 제한.
  • 어린이 건강 보험인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의 보험료와 진료비 증가및 치과치료 액수 제한.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경제의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인 이러한 혜택들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며 타당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때 일 수 록,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민자를 포함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하는 프로그램에 쓰여 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원님들께 이러한 비인간적인 예산삭감안 대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적 위기 상황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마켓과 교회 등 장소에서 서명을 받는 것을 돕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서명 받는 날짜 및 시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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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에서 이메일 소식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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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일정

자원봉사하고자 하면 민족학교의 박양희(323-937-3718, ypark@krlca.org ) 에게 연락하십시오:

  • 6월13일 (금) 3 pm - 8 pm at 한남체인, 웨스턴 가주마켓, 베버리 가주마켓 서명받기
  • 6월14일 (토) 11 am - 8 pm at 웨스턴 가주마켓, 베버리 가주마켓 서명받기
  • 6월15일 (일) 7 am - 4:30 pm at 동양선교교회 서명받기
  • 6월17일 (화) 5 pm 민족학교에서 시위 전단물 접기
  • 6월22일 (일) 영락교회 (예정) 서명받기
  • 6월23일-6월26일 저녁 시위참가 촉구 전화걸기 캠페인
  • 6월27일 (금) 12pm LA 다운타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 및 서명용지 전달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삭감안 : 한인사회에 끼치는 영향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삭감안 : 한인사회에 끼치는 영향

캘리포니아는 172억불로 추정되는 적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월14일에 슈와제너거 주지사는 2008년-2009년 회계년도 개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연장자, 장애인, 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이번 예산안은 받아 들일 수 없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기에는 지금, 5월과 6월이 최적기 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삭감안 영향 주 하원 주 상원
메디-칼 메디-칼 자격조건이 연방빈곤수준 100%에서 61%로 내려감메디-칼 자격 소득 수준이 연방빈곤수준100%에서 61%로 내려가 일년에 4인 가족 기준 $12,000 이상이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30,000의 저소득층 부모가 2011년까지 메디-칼 혜택을 잃게 됨. 거부함 거부함
메디-칼의료기관, 보험율 10% 삭감의료기관과 보험 상환금을 10% 삭감 함으로써 의사들이 메디-칼 환자를 꺼리게 되고 메디-칼 환자들이 메디-칼을 받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짐.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사의 50%만이 메디-칼을 받는데 그 주 원인은 낮은 상환률에 있음. 찬성 5% 감축 찬성
메디-칼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 감축이민온지 5년 미만의 합법이민자들을 위한 혜택의 감축; 예방의료 서비스나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만 가능해짐.거부거부
헬시 패밀리소득 수준에 따른 매달 보험료 인상
$9 -> $16
$15 -> $19
근로자 가정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워 질 것임. 78% 매달 보험료 인상과 비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50% 인상. 60,000-70,000명의 어린이가 헬시 패밀리 보험을 잃게 될 것임.조금의 보험료 인상 찬성조금의 보험료 인상 찬성
가사 보조원 서비스(IHSS)의학적인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시간 18% 감축가사 보조원 서비스는 연장자와 장애인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으로 의료적인 것 이외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식사준비, 세탁, 기타 가사 심부름 보조 시간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8% 감축될 것 임.거부거부
가사 보조원 서비스(IHSS)장애정도가 낮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 달에 $427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지도 모름.거부거부
이민국 프로그램 (NSP)이민국 프로그램 10% 삭감시민권신청자들의 신청서 처리가 늦어져, 현재 1,130명이 계속 대기자 명단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 대기자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임.찬성찬성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SSI/SSP)2009년 1월과 6월 생계비 증가에 따른 SSI/SSP 증가 중지SSI/SSP 증가 중지로 SSI/CAPI 예산 8억2천만불의 예산이 07-8 / 08-9 예산에서 증액됨.2008년 6월 콜라(COLA) 중지 찬성2008년 6월 콜라(COLA) 중지 찬성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SSI/SSP)2008년 6월 생계비 증가에 맞춘 맹인, 연장자를 위한 SSI/SSP 증가 중지SSI/SSP 증가 중지로 SSI/CAPI 예산 8억2천만불의 예산이 07-8 / 08-9 예산에서 증액됨.2009년 1, 6월 콜라(COLA)유지 찬성2009년 1, 6월 콜라(COLA)유지 찬성
캐피 (CAPI) –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주지사의 예산삭감안은 캐피를 없애자는 것임. 연방 SSI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민 연장자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현금보조를 거부하는 것임.쳔명의 한인분들이 캐피를 받고 있음.거부거부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푸드 스탬프 프로그램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 10% 삭감, 푸드 스탬프 행정 비용 4% 삭감매달 음식 보조 혜택이 $91 -> $82로 줄어듬.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 10% 삭감은 2천5백만불의 주정부 예산을 절약하게 됨. 푸드 스탬프 4% 행정 비용 삭감은 천4백 9십만불의 주정부 예산을 절약하게 됨.거부거부

다음 단계로는:

예산안 절차는 여러 달이 걸려 1월에서 6월까지, 혹은 결정이 나지 못하는 경우는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각 주 상원과 하원에서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가운데 예산안이 각 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 예산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 예산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법안에 차이점이 발생하면 (즉 메디-칼 보험 상환금 삭감의 경우), 예산 위원회(Budget Conference Committee)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예산 위원회의 타협안이 다시 양 상,하원으로 넘어가 투표자의 3분의 2를 얻게 되면 다시 주지사에게 이 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예산 위원회가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빅 5” (주지사,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하원의 소수당 대표 두 명)가 다시 동의를 얻지 못한 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차후 집행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산 위원회 위원들은 상하원에서 더 이상 예산 삭감안이 논의 되고 있지 않더라도 예산안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주장을 주지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 This list is by no means comprehensiv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Korean Resource Center

2005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아놀드 슈알츠네거의 2005-2006 회계연도 예산안이 제정되면 아래와 같은 저소득층 연장자 및 장애자의 의료,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입니다.

  • SSI/SSP 월페어 삭감 : 2006년 1월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생활비가 고려되지 않고 2005년 4월 기중으로 월 월페어 수혜금이 책정됩니다. 한 예로 월페어 수혜자는 2006년 1월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생활비 $849 (1인 기준) 대신 $812을 받게 됩니다.
  • 간병보조인 임금 삭감 : 거동이 힘든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간병보조인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간병보조인의 시간당 임금이 현 $10.10에서 최저임금 $6.75로 삭감됩니다. 앞으로 장애자는 간병보조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연장자 메디칼 치과 의료혜택 축소 및 아파트 보조비 삭감 : 1년 동안 메디칼 치과 의료혜택 비용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매년 최고 $34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장자 아파트 보조비를 삭감합니다.

2005년에 발표된 캘피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n January 10, 2005, the Governor released his Proposed 2005-06 Budget. The California Budget Project's (CBP) "quick and dirty" analysis of the Governor's Budget is available on the CBP web site at www.cbp.org. http://www.cbp.org/2005/050110govbudget.pdf


▣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안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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