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유지, “환영, 그 넘어!”
연방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오늘(18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다카 프로그램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이후 미칠 여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다카 수혜자들은 법원 결정에 가슴 졸여야 했다. 이에 민족학교는 다카 수혜자 65만 명을 비롯해 한인 수혜자 7000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카 시민권 부여 캠페인, 다카 청년 및 부모 조직 활동 등을 벌이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카 무료 갱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었다. 또 여러 해 걸쳐 백악관, 미 의회, 주 의회 앞 시위 등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신분 때문에 추방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민족학교와 라티노 단체 치를라(CHIRLA) 등은 오후 1시 LA 맥아더 공원과 오렌지카운티 일대에서 다카 수혜자에게 시민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량 시위를 한다. 같은 시각 엔텔로프 밸리, 샌버나디노, 벤투라카운티, 새크라멘토 등지에서 차량 시위가 진행된다.
에릭 양 / 다카 수혜자, 민족학교 청년 조직 매니저
“대법원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가 많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다른 이민자 권익 단체 활동가 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나 역시 다카 수혜자로, 일단 한숨을 놓았다. 하지만 이 조처 또한 임시방편이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김동조 / 민족학교 대표
“다카 수혜자 3명 중 한 명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 사실상 미국 시스템 속에서 자란 미국의 자녀다. 그들 중 무려 54만 여명이 헬스케어, 식품 유통업 등 필수 사업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 커뮤니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권익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