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유예 신청서 가져가세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근무 시간이 대폭 줄면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이 늘고 있다.
민족학교는 세입자 권리에 관한 안내서와 건물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렌트비 유예 신청서’와 제작해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 신청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작했으며 신청서에 제출 날짜, 주소, 이름, 렌트비를 못 내는 사유 등을 기재한 뒤 렌트비 납부일이 지난 뒤 최장 7일 이내에 건물주에게 제출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다.
현재 민족학교는 LA 한인타운 소재 한남체인과 갤러리아, 가주마켓에 신청서를 배치했다. 또 라크라센터 서울 마켓과 라카냐다 롯데마켓에도 배치했다. 요청이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민족학교 김영란 사무국장은 “가주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퇴거하지 못한다”며 “어려운 사정에 처한 한인을 위해 간편한 렌트비 유예 신청서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족학교 문의:
엘에이 사무실 전화: 323-937-3718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전화: 714-869-7624
이메일: heegong@krcla.org 또는 pam@krcla.org
보도자료 담당자 : 황상호(sangho@krcla.org)
세입자를 위한 법률 및 퇴거 보호 지원 단체
로스엔젤레스 시의원 데이빗 류 사무실 - (213) 473-7004 / CD4.Issues@lacity.org
민족학교 - (323) 937-3718 / 이메일 heegong@krcla.org 또는 pam@kr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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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 Tzedek Legal Services - (323) 939-0506 / bettzed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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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Rights Center of Los Angeles - (800) 477-5977 / housingrightscenter.org
Neighborhood Legal Services of Los Angeles County - (800) 433-6251 / nlsla.org
City RSO/Renter Protections - davidryu.lacity.org / tenants rights
HCID LA - (866) 557-7368 / hcidla.lacity.org (file an eviction complaint with the City) https://dbo.ca.gov/covid19-updates-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