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재난구호 기금(DRAI) & 이민이웃기금(INF)
캘리포니아소셜서비스국(CDSS)이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 성인을 위해 한 차례 현금성 재난구호 기금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15만 명에게 모두 7500만 달러가 분배된다. 소셜서비스국이 지정한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5월 18일부터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18세 또는 이상 서류미비이민자.
혜택 :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명이 각각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이다. 당국은 전체 예산을 6월 30일까지 소진할 계획이다. LA와 오렌지카운티 주민은 어드밴싱저스티스(AAAJ), 치를라(CHIRLA), 카라센(CARECEN) 등 3곳에 전화해야 한다. 한인 지원 단체는 없으며 어드밴싱저스티스(213-241-8873 또는 213-241-8880)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알라 전화번호 : 213-201-8700(엘에이 또는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 - 영어 통화 가능), 카라센 전화번호 : 213-315-2659 (엘에이 카운티 거주자 - 영어 통화 가능)
이외 카운티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주 당국의 왭사이트 링크 에 나열된 각 카운티 별 선정 단체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한다. 우리말 언어 지원은 이 단체의 영어라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코리안 플리지” 하며 통역 지원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민족학교는 신청 지원 단체는 아니지만, 기본 자격 조건 및 서류 준비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한다 (민족학교 323-937-3718).
준비사항 :
각 단체로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LA 또는 오렌지카운티 거주 주민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우편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통지서나 편지
서류미비이민 증명
사정상 서류 증명이 힘든 경우 “개인/셀프 증명서” 양식을 기재하고 서명 하면 된다. 지원 단체에 요청 하십시오.
지급 형태 :
전화를 통해 1차 접수를 한 뒤 신청은 신청 번호와 추가 서류를 보내야 하는 온라인 링크를 이틀 안에 이메일로 받는다. 이 링크를 받은 후 바로 추가 준비 서류를 스캔하여 전송시키면 된다 (온라인 연결 된 컴퓨터 사용 권유). 정보 및 서류 검토 승인이 니면 신청자는 “승인 번호”를 이메일 또는 택스트로 받는다. 이후, 보통 7일 내에 신청자가 정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 된다.
기타 :
각 단체는 신청자 나이, 성별, 언어 등 인구 통계만 주 정부에 보고하며 신청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는다. 또 이번 재난 기금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이 기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
이민이웃기금 (Immigrant Neighbor Fund)
비영리단체 및 사립 은행이 협력하여 기금을 모아 연방정부 경기 부양금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500 지원한다.
신청방법:
가. 인터넷을 통해 먼저 등록 (Sign Up) 한다 (링크. 이메일 주소 필수)
나. 이메일로 Pre-Application 링크를 받고 이에 정보를 기입한다.
개인 및 가족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의 수입 정보 (평균 월별 기준)
다. 승인 되면 이메일로 보내준 온라인 링크를 통해 Full Application을 작성 해야 한다.
자격 조건 질문, 거주 및 개인 정보, 사진이 붙은 개인 아이디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의 매월 평균 수입, 가족 정보,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명시, 지원금을 직접 예금 될 수 있는 은행 체킹 계좌 정보 기입 (은행 체크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