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A 설명부터 신청까지

Q : 소득을 증명해야 할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

  • 필요 없다. 2019년도 전체 소득만 입력하면 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 당 167달러라는 최소 혜택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만약 기준치인 연간 소득 17,368달러 이상이라면 EDD는 가능한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당신의 소득을 확인할 것이다.


Q : 만약에 EDD가 서류를 요구하면?

  • 1099폼, W-2, 페이스텁, 기타 소득을 증명할 서류 제출


Q : 주당 167달러 이상은 받지 못하나?

  • 지난해 보고한 소득이 최소 기준에 부합하다면 더 받을 수 있다. EDD가 입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Q : 나는 피고용인이고 충분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UI에 대해 거절당했다.

  • 임금 상태 통지서(Notice of Status of Wages)를 받게 된다. 이건 0달러 베네핏 통지서랑은 다른 것이다.

  • 그럴 경우 PUA로 새롭게 신청해 보라.

  • 만약 받은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면 30일 안에 어필할 권리가 있다.

  • 그러나 만약 어필을 이미했다면 PUA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Q : UI를 받고 있고 있는데 PUA로 변경할 수 있나

  • 안 된다.


Q : W-2로 조금 소득을 받고, 많은 부분이 독립계약자로서 얻은 소득이다. 그러면 W-2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지난 18개월 동안 일했던 고용주가 당신을 EDD에 보고했으면, 당신은 UI로 신청해야 한다.

  • EDD는 당신을 UI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Q : EDD로 신청해야 할지 PUA로 신청해야할지 헷갈린다.

  • UI 온라인 시스템은 둘다를 위한 시스템이다. 질문도 비슷하다. EDD가 판단할 것이다.


Q : PUA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UI로 신청했다.

  • 자영업자, 독립계약자인데 0달러가 뜬 통지서(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를 받고 어필을 하지 않았다면, PUA 시스템으로 새롭게 신청하라.

  • 만약 임금 상태 통지서 Notice of Status of Wages(0$통지서와 다름)를 받았고, UI로 신청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없다고 나와 있다면, PUA로 새롭게 신청하면 된다.

  • 만약 UI 통지서에 대해 어필을 이미 했다면 PUA 신청을 하면 안 된다.

  • 지난 18개월 동안 W-2로 보고된 임금이 있고, UI에 보고해서 받고 있다면 PUA로 신청할 자격이 없다.

  • 독립계약자 등인데 이미 UI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PUA로 신청하지 마라. 향후 업데이트 주시


Q : 패널티 기간이라서 일반 UI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다른 보조는 없나

  • A : 기본적으로 PUA 신청 자격이 있고 페널티 기간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5월 2일까지 편지를 받을 것이다. 그 편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다.


Q : PUA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신청법은 아래 민족학교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3iDXtq5tPQ&t=517s

    https://www.youtube.com/watch?v=ftLzzhyTjYg&t=589s

Previous
Previous

무료 DACA 갱신 클리닉

Next
Next

센서스 씨앗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