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A 설명부터 신청까지
Q : 소득을 증명해야 할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
필요 없다. 2019년도 전체 소득만 입력하면 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 당 167달러라는 최소 혜택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만약 기준치인 연간 소득 17,368달러 이상이라면 EDD는 가능한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당신의 소득을 확인할 것이다.
Q : 만약에 EDD가 서류를 요구하면?
1099폼, W-2, 페이스텁, 기타 소득을 증명할 서류 제출
Q : 주당 167달러 이상은 받지 못하나?
지난해 보고한 소득이 최소 기준에 부합하다면 더 받을 수 있다. EDD가 입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Q : 나는 피고용인이고 충분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UI에 대해 거절당했다.
임금 상태 통지서(Notice of Status of Wages)를 받게 된다. 이건 0달러 베네핏 통지서랑은 다른 것이다.
그럴 경우 PUA로 새롭게 신청해 보라.
만약 받은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면 30일 안에 어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어필을 이미했다면 PUA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Q : UI를 받고 있고 있는데 PUA로 변경할 수 있나
안 된다.
Q : W-2로 조금 소득을 받고, 많은 부분이 독립계약자로서 얻은 소득이다. 그러면 W-2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지난 18개월 동안 일했던 고용주가 당신을 EDD에 보고했으면, 당신은 UI로 신청해야 한다.
EDD는 당신을 UI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Q : EDD로 신청해야 할지 PUA로 신청해야할지 헷갈린다.
UI 온라인 시스템은 둘다를 위한 시스템이다. 질문도 비슷하다. EDD가 판단할 것이다.
Q : PUA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UI로 신청했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인데 0달러가 뜬 통지서(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를 받고 어필을 하지 않았다면, PUA 시스템으로 새롭게 신청하라.
만약 임금 상태 통지서 Notice of Status of Wages(0$통지서와 다름)를 받았고, UI로 신청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없다고 나와 있다면, PUA로 새롭게 신청하면 된다.
만약 UI 통지서에 대해 어필을 이미 했다면 PUA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지난 18개월 동안 W-2로 보고된 임금이 있고, UI에 보고해서 받고 있다면 PUA로 신청할 자격이 없다.
독립계약자 등인데 이미 UI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PUA로 신청하지 마라. 향후 업데이트 주시
Q : 패널티 기간이라서 일반 UI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다른 보조는 없나
A : 기본적으로 PUA 신청 자격이 있고 페널티 기간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5월 2일까지 편지를 받을 것이다. 그 편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다.
Q : PUA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청법은 아래 민족학교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3iDXtq5tPQ&t=517shttps://www.youtube.com/watch?v=ftLzzhyTjYg&t=58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