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긴급 주거지원 보조금
LA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임대인과 임차인을 돕기 위해 ‘긴급 주거지원 보조금 프로그램’(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을 실시한다. LA시의회 의장인 누리 마르티네즈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시의회와 LA주택커뮤니티투자국(HCIDLA) 협조로 진행된다. 약 5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은 LA주택커뮤니티투자국이 맡는다.
§ 개요 및 자격요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LA시 거주민에게 지급하며 개인당 최대 1000달러, 가구당 최대 2000달러를 한 번 지급한다. 임대료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한다. 임대료 지급 금액은 2020년 3월 1일 지급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7월 13일(월) 오전 8시부터 17일(금) 자정까지 해당 웹사이트에서 진행된다.
·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LA시 거주민이어야 한다.
주소지 확인 : https://neighborhoodinfo.lacity.org/
· 임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 가구당 소득이 중위 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한다.
2019년 LA시 저소득 기준(중위소득 80% 근사치)
가구 규모(소득제한선)
1인 $58,450 / 2인 $66,800 / 3인 $75,150 / 4인 $83,500 / 5인 $90,200 / 6인 $96,900 / 7인 $103,550 / 8인 $110,250
· 신청자는 지난 3월 13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주 하는 질문과 대답 (입주민)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웹사이트(hcidla.lacity.org.)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컴퓨터가 없는 경우 LA시주택커뮤니티투자국(844-944-1868)으로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신청자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이 아니다. 7월 17일까지 신청이 다 끝나면 당국이 무작위로 추첨한다. 이 때문에 빨리 신청하든 며칠 늦게 신청하든 조건은 같다. 가구 구성원이 중복해 신청하면 시스템상 무자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어떤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직장이 폐쇄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 데이케어나 학교가 문 닫아 소득이 줄었거나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 신청자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돼 의료비가 들어간 경우
- 3월 13일 발효된 정부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당첨을 어떻게 통보 받나?
신청자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선정되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가 간다. 그때 당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가 컴퓨터 화면에 뜬다. 전화로 신청해도 확인 번호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 번호를 따로 기록해야 한다. 신청 당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을 경우, 이메일로도 확인 번호가 전송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하고도 확인 번호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 신청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
웹사이트(hcidla.lacity.org)에 들어가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핫라인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선정이 안 됐을 경우 다시 기회가 있나?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신청서는 전산에 계속 남아 있으며, 나중에 펀드가 확보되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
· 멀티패밀리 렌털(Multifamily rental)이 무엇인가? 싱글패밀리홈(Single-family home)을 임대하면 자격이 없나?
한 구획(Parcel)에 집이 두 개 이상이면 멀티패밀리로 간주돼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구획에 한 집만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다.
· 누구에게 지급되나
주택 보조금은 입주민이 아닌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된다.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집주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에 동의해야 한다.
- 입주민의 밀린 임대료에 대해 어떤 이자나 연체료(late fee)도 부과하지 않는다.
- 비상사태 선언(Declaration of Local Emergency)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입주민을 퇴거하지 않는다.
- 긴급 조치가 끝난 뒤 임대료를 갚는 1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신분증 등 LA시 주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 입주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렌트 계약서, 현 집주인이 발행한 통지서 등.
- 가구 소득 증명서, 텍스 리턴, 1099, 고용주 연락처 등.
- 2020년 3월 13일 이후 소득 감소 및 삭감됐다는 각종 증명 서류, 해고 통지서 등.
· 선정된 입주민은 예전에 낸 임대료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
안된다. 상환은 안 된다.
· 집에 성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가구당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를 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나?
없다. 이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저소득층이던 입주민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 받을 수 있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있는 구글 번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언어를 클릭하면 된다. 핫라인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LA 주민은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자의 신분 상태를 묻지 않는다.
§ 집주인 자주 묻고 대답하는 응답
· 집주인이 입주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입주민은 반드시 자신의 가구 형태와 소득을 근거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집주인 단체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집주인은 입주민에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 미납된 임대료나 현재 밀린 임대료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
있다. 집주인은 입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승인되면 연락을 받을 것이다. 또 구체적인 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보조금으로 연체료나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나?
안 된다. 또 집주인은 연체료나 이자, 기타 요금을 면제한다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cidla.lacity.org/covid-19-renter-protections.
· 1099을 받나?
IRS 규정상, 당국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1099을 요구할 것이다.
§ 집주인은 어떤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
-입주민의 밀린 임대료에 관한 어떠한 이자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선언 종료 후 6개월 동안 입주민을 퇴거할 수 없다
-밀린 임대료를 갚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종료 뒤 1년간 적용된다.
§ 관련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시 공무원은 신청자에게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개인 연락처를 시 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출한 개인정보는 캘리포니아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공기록으로 간주되며, 타 정부부처가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비밀 정보는 빼고 공개된다. LA시는 웹사이트 사용에 관한 오류, 부주의 등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